합천 인질극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전개 [편집]
범인은 엽총으로 무장한 41세의 남성으로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거나 무면허로 적발된 적이 있었으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경찰이 지정한 총기 소지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엽총을 영치하고 있었다.
범인은 7월 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남도 고성군의 자택에서 이혼상태인 전처와 전화로 싸운뒤, 어머니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문자로 밝히고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가 아들을 조퇴시켰다.
이후 진주시로 이동한 범인은 오전 10시 20분 경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를 찾아 영치되어 있던 본인의 엽총[1]을 출고했다.
이미 교통사고 등으로 자잘한 전과가 있었지만 수렵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넘은 상태였고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었기에 그는 문제 없이 엽총을 출고했다.
오전 11시, 전처와 아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의 행방을 쫓았으나, 범인이 휴대폰의 전원을 꺼 놓았기 때문에 위치를 추적할 수는 없었다.
범인은 7월 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남도 고성군의 자택에서 이혼상태인 전처와 전화로 싸운뒤, 어머니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문자로 밝히고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가 아들을 조퇴시켰다.
이후 진주시로 이동한 범인은 오전 10시 20분 경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를 찾아 영치되어 있던 본인의 엽총[1]을 출고했다.
이미 교통사고 등으로 자잘한 전과가 있었지만 수렵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넘은 상태였고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었기에 그는 문제 없이 엽총을 출고했다.
오전 11시, 전처와 아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의 행방을 쫓았으나, 범인이 휴대폰의 전원을 꺼 놓았기 때문에 위치를 추적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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